방문요양센터를 준비하다 보면 자격, 인원, 평수, 서류가 글마다 다르게 적혀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요건 하나를 잘못 알고 사무실 계약부터 하면 지정이 반려되어 시간과 임차료를 그대로 잃게 됩니다. 이 글은 방문요양센터 설립의 요건과 절차를 법령 근거와 함께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요건 | 근거 |
|---|---|---|
| 개설 방식 | 관할 시·군·구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2019년부터 신고제가 아닌 지정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 시설장(관리책임자) | 사회복지사, 의료인(의사·간호사 등), 또는 경력 5년 이상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 + 소정 교육 이수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 |
| 요양보호사 | 15명 이상 (농어촌 지역 5명 이상)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 |
| 사회복지사 | 수급자 15명 이상이면 1명 의무 배치 | 급여비용 산정 고시 |
| 사무실 | 전용면적 16.5㎡(약 5평) 이상 + 통신설비·집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 |
| 처리 기한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1회 연장 가능), 수수료 없음 | 정부24 민원 안내 |
| 지정 유효기간 | 6년 — 만료 180~90일 전 갱신 신청 | 지정갱신제(2025년 시행) |
세부 서류와 운용 기준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니, 사무실 계약 전에 반드시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확인해 주세요.
인력 기준 —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 의료인, 또는 5년 이상 경력의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소정 교육 이수)가 맡을 수 있습니다. 센터장 본인이 자격이 없다면 자격을 갖춘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15명 이상이 기준입니다(농어촌 지역은 5명 이상). 일부 창업 안내 글에 "1명이면 된다"고 적혀 있지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가 정한 기준은 15명입니다. 지정 신청 시점에 근로계약과 자격증 사본으로 인원을 증빙해야 하므로, 채용 계획을 서류 준비와 같이 진행해 주세요.
사회복지사는 수급자가 15명 이상이 되면 1명을 의무 배치해야 합니다. 배치하면 급여비용 가산도 받을 수 있는데, 이 가산은 매월 전체 수급자 가정방문·욕구사정·급여제공계획 수립이 기록으로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 개설 이후의 운영 기록이 곧 돈이라는 뜻입니다.
시설 기준 — 5평이면 됩니다, 단 용도가 맞아야 합니다
방문요양은 서비스가 어르신 댁에서 이루어지므로 시설 기준이 간단합니다. 사무실 전용면적 16.5㎡ 이상에 책상·전화·컴퓨터, 그리고 개인정보 서류를 보관할 잠금장치 있는 캐비닛 정도를 갖추면 됩니다. 다만 건축물 용도(사무소 사용 가능 여부)와 다른 시설과의 공간 구분은 현지 확인 때 보는 항목이니 임대차 계약 전에 확인해 주세요.
지정 신청 절차 — "서류만 내면 끝"이 아닙니다
2019년 지정제 전환 이후, 지자체는 서류 접수 후 실제 심사를 합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 접수 —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예산서, 급여제공지침, 종사자 근로계약서·자격증 사본 등
- 서류 심사 — 운영 계획의 충실성 검토
- 현지 확인 — 사무실 면적·설비, 인력 기준 충족 확인
- 지정 심사위원회 — 급여 제공 능력·운영 계획 심사
- 지정 결정·지정서 발급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연장 1회 가능)
- 이후 고유번호증 발급, 기관 통장 개설, 공단 전산 등록을 거쳐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사업계획서와 운영규정은 심사위원회가 실제로 읽는 서류입니다. 인터넷 서식을 그대로 베끼기보다, 우리 센터의 지역 수요와 인력 운영 계획이 담기도록 작성해 주세요.
지정서를 받은 뒤 — 서비스 개시까지 남은 실무
지정서 발급이 곧 개업은 아닙니다.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을 발급받고, 기관 명의 통장을 만들고, 공단 전산(장기요양정보시스템) 등록과 인증서 발급을 마쳐야 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첫 어르신을 모시기 전에는 급여제공지침에 따른 계약서·개인정보 동의서 양식, 어르신 상담·욕구사정 서식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개소 초기는 수급자 확보 영업과 행정이 겹치는 시기이므로, 서류 체계를 미리 갖춰 두는 만큼 영업에 쓸 시간이 늘어납니다.
지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 — 6년마다 갱신 심사를 받습니다
2025년부터 지정갱신제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6년이고,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 사이에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 심사는 서비스 제공 능력, 운영의 충실성, 인력 관리 체계 등을 봅니다.
즉, 설립 시점부터 기록 체계를 갖춘 센터와 그렇지 않은 센터는 6년 뒤 갈림길에 섭니다. 업무수행일지, 어르신 상담 기록, 직원 상담 기록, 욕구사정 같은 서류가 평가와 갱신의 증빙이 되므로, 개소 첫 달부터 기록 습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저렴한 보험입니다. 공단 정기평가 준비는 2026 방문요양 공단 평가 체크리스트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창업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사무실 보증금·임차료, 집기, 초기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흔히 1,500만~3,000만 원대가 언급되지만 지역과 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추정치일 뿐이니, 임차 조건과 채용 계획으로 직접 계산해 보시길 권합니다.
Q. 요양보호사 15명을 채용하기 어려운데 방법이 없나요? 농어촌 지역은 5명 기준이 적용되고, 주야간보호 등과 병설하는 경우 완화 기준(10명)에 대한 유권해석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 주세요. 채용 자체가 고민이라면 요양보호사 채용·관리 가이드를 참고해 주세요.
Q. 사회복지사 없이 시작해도 되나요? 수급자 15명 미만일 때는 의무가 아니지만, 수급자가 늘면 배치 의무와 함께 가산 요건(매월 가정방문 등)도 따라오므로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소 이후 가장 오래 남는 일은 결국 매월의 기록입니다. 행복한돌봄은 업무수행일지·욕구사정·상담 기록을 AI가 먼저 작성해 드려, 새로 시작하는 센터가 첫 달부터 평가 기준에 맞는 기록 체계를 갖추도록 돕습니다.
